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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카드 신청방법 자세히보기
등록일 2018.11.26 조회 2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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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카드신청방법 1 (온라인신청)

 

1. hrd.go.kr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먼저합니다

2. 홈페이지 상단에서 [MY서비스]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등록/변경을 눌러 입력합니다.

3. 홈페이지 상단에서 다시 로그인하여 [행정서비스]클릭한 후 [근로자카드신청]에서 신청을 누릅니다.

4. 내일배움카드신청을 누르시고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를 선택한 후 신청인 내용을 확인합니다.

5. 고용형태에서 소속사업장명 앞의 선택 단추를 클릭하고 구분에서 본인의 고용유형을 선택합니다.

6. 하단의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한 후 [카드신청] 단추를 클릭합니다


온라인신청 발급기간

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발급가능(발급일로부터 다음날 사용가능)

 


근로자카드신청방법 2 (고용센터방문신청)


관련서류(근로계약서 등) 및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하여,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 작성 후 즉시발급확인서 수령(체크카드 기준)한 후,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카드 발급.

 

 

카드발급기간

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은행, 농협중앙회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즉시 발급 할 수 있으며,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카드 발급기간하고 비슷하게 소요됩니다.

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수강등록 가능합니다. (카드발급 받은 당일 수업은 신청이 불가능함.)

 


근로자 카드 발급 후 HRD 홈페이지 수강신청 방법 안내(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만 적용)==> 클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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